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중이다.
이에 정부는 국가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취지라며 전날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시멘트 운수 종사자 2천 500여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7일째,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두번째로 교섭을 시작했지만 40분만에 협상이 결렬되었다.
이는 시멘트 운수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내려진 지 하루만에 이루어진 공식 대화이나, 서로 기존 입장만 반복하며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시멘트 화물 기사들은 '여태 노동자로 인정조차 해주지 않다가 강제로 복귀하라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쳤다.
명령이 내려지면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 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위헌 논란이 있는 만큼 명령이 발동되고 실제 처벌까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법적 분쟁이 예고된다.
여전히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는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다'며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갖고 나왔으나 협상불가하는 정부 이야기에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대화도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화물연대 총파업 여파로 모든 생산라인이 중단된 상태라 국가 경제에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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