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내세워 돈만 받은 뒤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온라인 쇼핑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액이 소액이라 신고를 꺼리거나 신고절차가가 까다로운 점을 노렸기에,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달 '맘앤마트'라는 온라인쇼핑몰에서 화장품을 반값 넘게 할인해준다기에 주문했는데 2주 넘게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사서 쓰던 금액에 비하면 싸니까 좀 사놓고 싶었죠. '왜 안오지?'하고 찾아보던 중에 뭐 사기라는 글이랑 그런 것들이 막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맘앤마트'관련 민원은 지난달만 4백여 건.
불경기에 조금이라도 싸게 생필품을 사려다가 속았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해당업체는 시중가 2만8000원짜리 커피믹스 상품을 64% 할인한 1만원에 판매한다고 광고를 하는 등 미끼상품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였습니다.
품목별로는 커피가 3백여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곳은 인기제품을 큰 폭으로 할인해 소비자들을 끌어 모은 다음 물건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배송, 환급 지연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스타일브이와 오시싸 등 일부 쇼핑몰과 판매방식, 피해유형 등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맘앤마트'의 실제 운영자가 전에 사기 혐의로 입건된 업체의 운영진과 같은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액수는 작고 동일한 피해가 여러 건이 있는게 소비자 피해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소액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고민을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홍영선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스타일브이, 오시싸 는 수십만 명의 피해가 있고 피해금액도 수십억에 달하는데 신고하신 분들은 약 0.8%정도 신고를 하신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신고를 하고 싶어도 너무 절차가 복잡하여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이버신고부터 간소화 해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상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파는 쇼핑몰을 이용할 땐 주의해야 하고, 주문시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이용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해당업체의 배송, 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결제취소 등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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