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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미취업 청년, 최대 300만원 받을 수 있다.

by christine@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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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건물사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도 자료를 오늘 배포했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고용부는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올해부터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 했습니다.

 

작년에는 단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20만원을 줬지만,

 

올해부터는 단기 프로그램은 50만원, 중장기 프로그램은 최대 300만원 (참여수당 250만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수준도 확대됩니다.

 

참여자에게 기본 50만원 구직촉진수당에다 만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사업 분야는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재생 에너지 등으로 확대되며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특화훈련도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플랫폼은 배달앱, 대리운전 앱 같이 스마트폰 앱 등을 매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플랫폼 종사자는 특화훈련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 직종별 유해, 위험 요인, 사고 유형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시간급은 지난해 9,160원에서 올해 9,620원으로 오릅니다.

 

8시간 기준으로 76,960원이며, 원급으로 환산하면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2,010,580원입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대상자의 월 보수요건을 '230만원 미만'에서 올해 '26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며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가)가 속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작년,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고용부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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