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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깡통전세' 알리지 않은 공인중개사 일부 배상책임

by christine@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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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진
법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잃게 된 세입자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일부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세입자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는 2015년 8월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에 전세 1억원을 내고 2년간 임차했습니다.

 

이 건물에는 약 70개의 방이 있었고, 그가 계약할 당시 그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은 29억 2810만 원에 달했는데요. 여기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22억 2000만 원의 근저당도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2018년 1월 경매에 넘겨졌고, 매각대금 약49억원이 근저당권자와 선순위 임차인 등에게 먼저 배당되어 그는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계하면서 이같은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으며

공인중개사는 건물주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개사가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세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원고보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소액임차인 발생 가능성에 관해 전혀 기재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며 "(이를 알았다면)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이 공동으로 그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고 이는 보증금 1억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깡통 전세란?

통상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퍼센트를 넘어서면 깡통 전세로 봅니다.

즉,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집으로

최근 수년간 전세값이 급등하는 반면, 집값 상승세는 주춤하면서 깡통 전세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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